헌법은 흔히 수많은 법률 중 최고의 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선 헌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(우리나라와 같이 성문으로 된 헌법 뿐 아니라, 영국과 같이 비록 문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을 통해 인정되는 불문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), 헌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
지금부터 한 국가의 존립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헌법이 무엇인지, 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공부해 볼 텐데요. 헌법을 크게 본다면,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(가끔 뉴스를 보면, 자신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, 행복추구권도 헌법상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)를 담고 있고, 두 번째는 국가의 통치구조(국회, 정부, 법원을 기본으로 하는 통치기관도 대한민법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)를 규정하고 있는데, 우선 헌법 각 조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* 사법시험 합격 (2006년) / 사법연수원 38기
* 법무법인 열린법률, 법무법인 진운, 법률사무소 시우 변호사
* 웨스트민스터 대학 (Univ.of Westminster, UK) 계약법, 노동법, 민사소송법, 법률검색실무 연수
*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/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/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변호사 / 교육인권, 장애인인권 소위원회 회원
* 런던 국제중재법원 회원 / 영국 법률전문가협회 회원
* 서울 용문고등학교 고문변호사 / 서울 정인초등학교 명예교사 / 서울 장위초등학교 명예교사 / 참빛야학 교감
* '성공한 인생' '영국을 배우고 나를 만나다' '함께 읽는 민법 -민법총칙, 물권, 채권총론, 채권각론, 친족편, 상속편-' 발간
* 현재 블로그 (http://siwoolaw.net)와 팟캐스트 (함께 읽는 민법)에서 활동 중